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신청방법|5년 3회 기준·구직활동·실업인정 정리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신청에서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3회 이상 인정받고 실제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도 기본적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같지만, 수급자격 인정 이후 센터 출석과 재취업활동 기준이 …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신청방법|5년 3회 기준·구직활동·실업인정 정리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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