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되면서 정책이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 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구조를, 양육비 채권자(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 중요한 복지제도 입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부터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 1. 미성년자 |
| 2. 양육비를 최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전혀 받지 않은 상태 |
| 3.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구 |
| 4. 법원 명령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채권 추심 지원 절차에 신청하거나 진행 중이어야 함 |
즉, 소득이 적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양육비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등 절차를 종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3.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상담(1644-6621) 신청 후
- 선지급 신청서 및 서류 온라인 제출
- 서류 검토 → 심사 → 결정
- 매월 25일 기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4. 준비할 서류목록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집행권원 관련 서류: 판결문·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및 송달·확정 문서
양육비 미지급 증명서류: 최근 3개월 은행 통장 내역 등
이행 노력 증빙 서류: 소송명령·이행명령·추심 접수증 등
신분증 및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통장 사본 (선지급금 입금용)
5.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급 시점 : 매월 25일,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 (2명일 경우 40만원까지 가능)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만 18세) 될 때까지 지원
6. 신청 시 유의사항
- 집행권원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절차 진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소득 증가나 자격요건 상실 시,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상시 가능하며, (구·군청 등)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고 직접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