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건강관리 비용도 세금 혜택 대상이 됩니다.
기존 도서·공연 등 문화비 소득공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헬스장·수영장·체육도장 등의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운동하며 건강 챙기고, 세금 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1. 소득공제신청 방법은?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만 해도, 연말정산 시 홈택스 상에 자동으로 내역이 반영됩니다.
-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정부시스템에서 자동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2.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법정 등록 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 무등록 시설이나 개인강습 요금은 혜택 반영되지 않음
3. 헬스장 소득공제 계산방식은?
- 등록업체에 속한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무도장 등 모두 포함
- 단, 시설 이용 외 품목(의류, 식사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이용료와 기타 금액이 함께 결제되면 50%만 공제
계산예시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헬스장에 월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지출 하였다고 가정했을때
공제대상 120만원의 30% (120만 원 × 30%= 36만 원) . 30%인 36만원이 공제가능합니다.
단, 이 금액은 기존 문화비 한도 (300만원) 내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4. 언제부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5. 확인사항
- 내 이용 시설 체크 – 홈택스 리뷰 혹은 카드사 앱에서 해당 시설이 ‘문화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결제 시 구분 요청 -이용료 외 식음료/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 별도 결제를 권장하여 100%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세요.
- 연간 한도 내 최적 활용 – 문화비 + 체육비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 조정 가능
- 근로소득자 요건 유지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대상 제외되므로, 연봉을 기준으로 체크하세요.
6. 헬스장 소득공제 Q&A
- 모든 헬스장이 공제 대상인가요?
- 지자체 신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2. PT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 1:1 강습은 제외입니다. 시설 이용료가 만약 합쳐진 금액이라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총 급여가 7천만원이 넘으면요?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