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2025년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사용 방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중증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2025년부터는 하·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지원되며,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동절기 다른 에너지쿠폰 수령 가구는 별도 낮은 금액)
2.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 정보변동 관련 재신청 기준도 있고,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아래 세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하절기(전기 요금차감)일 경우 전기고지서, 동절기일 경우 난방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세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 온라인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처리합니다.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4.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제출 및 처리
- 행정기관에서 지원 대상 세대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
- 카드사 발급 통보 후 바우처 카드(실물 또는 가상) 발급·배송
- 수령 즉시 사용 가능 (가상카드는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가상카드(요금차감): 하절기(전기),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선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연료 구매 가능
5. 신청 주의사항
- 자동 갱신 대상은 신청 필요 없지만, 정보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재신청해야 합니다.
- 하절기는 전기만 지원, 동절기에만 다양한 연료 사용 가능하니 잘 선택하세요.
- 지원금은 세대별 연간 총액이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기간 내 사용 필수입니다.
요약 테이블
| 항목 | 내용 |
|---|---|
| 신청대상 | 수급자 + 세대원 조건 충족 세대 |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 / 직권신청 |
| 지원금액 |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 카드 유형 |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선택 |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