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경제 교육과 미래 자산을 위해 주식계좌 개설을 고민 중이신가요? 2026년 기준, 토스증권은 서류 준비 없이 앱 하나로 간편하게 ‘자녀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편리한 플랫폼입니다. 개설 방법부터 부모 계정 연동, 증여세 신고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토스 자녀 주식계좌 개설 조건 및 준비물
과거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스가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동되어 서류를 대신 확인해주기 때문입니다.
- 개설 대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대리인(부모)
- 준비물: 부모님의 신분증, 부모님 명의의 스마트폰 (토스 앱 설치 필수)
- 특징: 자녀 명의의 스마트폰이 없어도 부모님의 폰에서 개설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2. 계좌 개설 및 연동 방법 (5분 완성)
토스 앱의 직관적인 UI 덕분에 몇 번의 터치만으로 계좌를 만들고 부모 계정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진입: 토스 앱 실행 후 하단 [주식] 탭 클릭 → 우측 상단 [설정(톱니바퀴)] 또는 메뉴에서 [자녀 계좌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자녀 정보 입력: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서류 확인: 토스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자동 확인합니다. (약 1분 소요)
- 계좌 연동: 개설이 완료되면 부모님의 토스 앱 내 주식 탭에서 자녀의 계좌를 바로 조회하고 주식을 사줄 수 있도록 자동 연동됩니다.
3. 자녀 주식계좌 증여 및 세금 팁
자녀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사줄 때는 ‘증여세’ 문제를 미리 체크해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증여 재산 공제: 10년 주기로 2,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예: 0세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증여 시 총 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증여 신고 필수: 당장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을 때 그 수익 전체를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토스 증여 서비스: 토스 앱 내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 시 ‘증여’임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면 추후 관리가 용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 계좌로 해외 주식(소수점 거래)도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애플, 디즈니,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을 1,000원 단위 소수점으로 사주며 경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직접 주식을 팔 수도 있나요? A2. 만 14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다면 직접 앱을 설치해 거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Q3.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A3. 부모님이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최근 20일 이내에 다른 금융권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다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에 걸려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자녀 계좌의 수익도 부모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A4. 아니요. 주식 매매 차익은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토스 자녀 주식계좌는 ‘적립식 투자(주식 모으기)’ 기능을 활용해 매달 용돈만큼 주식을 자동으로 사주는 설정을 해두면 장기 투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