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인 ‘주거급여’는 2026년 기준 지원 대상과 금액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분리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었는데요.
주거급여의 조건, 신청 자격, 혜택 금액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집수리)**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2026년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입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 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액(중위 48%)]
|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기준 |
| 1인 가구 | 약 112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5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6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85만 원 이하 |
3. 주거급여 혜택 금액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한도로 지급됩니다.
①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구분하여 매월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 서울 (1급지): 1인 가구 기준 약 34~35만 원 내외
- 경기/인천 (2급지): 1인 가구 기준 약 26~27만 원 내외
-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급됩니다.
②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을 소유한 경우 월세 대신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약 460만 원 한도 / 3년 주기)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등 (약 850만 원 한도 /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 기둥, 욕실 등 (약 1,250만 원 한도 / 7년 주기)
4. 특수 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 자녀 각각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조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 함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면 인정).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준비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본),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센터 비치).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월세가 아닌 전세 살이도 지원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보증금)을 연 4%의 이율로 환산하여 월세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Q2. 소득이 아예 없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기준 금액(1인 가구 약 112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원 금액이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A3. 아니요. 융자나 대출이 아닌 복지 급여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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