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집중단속 기간 차량 일시정지 통행방법 위반 벌금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 3년 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혼선이 많아, 경찰청이 2026년 상반기 대규모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단속 기간, 위반 기준, 벌금 정보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우회전 집중단속 기간

경찰청은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 기간: 2026년 4월 20일(월) ~ 6월 19일(금) (2개월간)
  • 주요 대상: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대형 차량(버스·화물차) 밀집 지역
  • 단속 내용: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2.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기준 (팩트체크)

가장 핵심은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가”와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①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 규정: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완전히 멈췄다가(일시정지) 출발해야 합니다.
  • 위반: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지나가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우회전 도중 횡단보도를 만날 때

  •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당연히 일시정지.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인도에서 건너려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발을 내디뎠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통과 가능합니다.

3. 위반 시 벌금(범칙금) 및 벌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위반 항목범칙금 (승용차)벌점
신호 위반 (전방 적색 시 미정지)6만 원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6만 원10점
  • 승합차는 범칙금이 7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중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실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해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A1.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철저히 신호등 화살표를 따라야 합니다. 화살표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면 즉시 신호 위반입니다.

Q2. 일시정지하고 있는데 뒷차가 경적(빵빵)을 울려요.

A2. 법규에 따라 일시정지 중인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소음 유발’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안전이 확인된 후 출발하세요.

Q3.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가 뭔가요?

A3. 서행은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지만,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굴러가지 않는 0km/h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바퀴의 멈춤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6월 19일까지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만큼, “빨간불엔 무조건 정지선에 멈춘다”는 공식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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