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의 옛 호적 기록인 ‘제적등본(제적사항증명서)’은 조상님의 인적 사항을 추적하거나, 상속 세금 증빙, 가계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아주 오래된 한자 수기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어 발급 시 전산망 오류나 조건 확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현재 대법원 행정 전산망 개편으로 스마트폰과 PC만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10초 만에 수수료 0원으로 제적등본을 무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 없이 한 번에 서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온라인 발급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대법원 시스템을 통한 제적등본 온라인 무료 발급 절차
제적등본은 정부24가 아닌 사법부 주관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전담하여 발급합니다.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 수단만 있다면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및 조회 순서
-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 탭에서 [제적부] ➡️ [제적등본] 메뉴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패스(PASS), 신한인증서 등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을 완료합니다.
- 인증 후 나오는 추가 정보 확인 창에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중 하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대상자 및 유형 선택]: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부/모’ 등으로 지정하고, 제적등본(전체 내역) 또는 제적초본(개인 내역) 중 필요한 서류를 체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전체 공개/부분 공개/미공개)와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을 [직접 인쇄]로 세팅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발급 매체별 수수료 및 조건 비교
| 발급 매체 (온·오프라인) | 발급 수수료 비용 | 장점 및 특징 |
| 대법원 온라인 시스템 (PC/모바일) | 0원 (전액 무료) | 24시간 실시간 조회, PDF 파일 저장 가능 |
|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 건당 200원 ~ 300원 | 주민센터 창구 대기 없이 야간 현장 발급 가능 |
| 동 주민센터 창구 방문 | 건당 1,000원 | 공무원 대면 발급, 대리인 신청 및 위임 발급 가능 |
2.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제적등본 발급 및 PDF 저장 방법
프린터가 없거나 외출 중일 때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통해 제적등본을 모바일 파일로 소장하는 실전 우회 팁입니다.
-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크롬(Chrome)이나 사파리(Safari) 브라우저를 열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바일 웹에 접속합니다.
- PC 버전과 동일한 순서로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등)을 거쳐 제적등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창에서 [직접 인쇄]를 그대로 선택한 뒤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인쇄 미리보기 화면이 활성화되면 화면 상단의 인쇄 아이콘을 누르고, 프린터 대상 지정을 [PDF로 저장] 또는 [파일로 저장]으로 변경합니다.
- 내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다운로드 폴더 등)에 정식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포함된 제적등본 PDF 파일이 수수료 없이 무료로 깔끔하게 저장됩니다. 이 파일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세무사에게 즉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도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시스템 로그인 후 대상자 선택 창에서 [가족]을 선택한 뒤, 나의 직계존속인 아버 지나 할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단계별로 입력하여 추적해 올라가면 제적 전산망에 등록된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찾아서 무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10년대 전후의 아주 오래된 호적 문서 중 일부는 한글 전산화가 누락되어 온라인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 수집 대장을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Q2. 형제자매나 삼촌, 고모 명의의 제적등본도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법원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오직 ‘본인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명의의 서류만 조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계 혈족인 형제, 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의 제적등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증빙 서류(상속 관계 서류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하여 공무원 대면 심사를 거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3. 무인민원발급기에 갔는데 제적등본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발급이 거절됩니다.
제적등본은 일반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법원 행정 전산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국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전용 기기나 노후 기기는 제적부 조회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대법원 웹사이트 내 [무인발급기 위치안내] 메뉴를 통해 ‘제적부 발급 가능 기기’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전산망 점검 시간(주말 야간 등)에는 일시적으로 무인발급기 연동이 차단될 수 있으니 가급적 평일 정규 가동 시간대에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제적등본 온라인 발급 핵심 내용 최종 정리
2026년 최신 기준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가동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0원)되는 100% 무료 서류입니다. 주민센터 창구 방문 시 1,000원의 비용과 대기 시간이 발생하므로 비대면 온라인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카카오톡이나 토스 등 편리한 간편인증으로 10초 만에 로그인이 가능하며, 출력 옵션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한 뒤 프린터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지정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환경 모두에서 모바일 서류 파일로 안전하게 다운로드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조사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만 가능하며 주말 야간 오프라인 발급 시 기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등 중요 금융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당일 자 대법원 공식 행정망 데이터를 가동하여 서류 팩을 스마트하게 선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