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고령 운전자는 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와 추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기준

갱신 주기는 5년이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1종·2종 모두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면허는 연령과 관계없이 갱신 시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5세 이상은 무엇이 달라질까?
3년마다 갱신하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은 1종·2종 모두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지선별검사 등을 진행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기본 순서는 인지 관련 검사 →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 적성검사 → 새 면허증 발급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갱신 장소와 준비물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한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 2매, 적성검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면허증 적성검사 수수료는 16,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정확한 갱신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65세가 되면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은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질문 2
Q. 75세 이상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적성검사 대상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질문 3
Q. 70세 이상 2종 면허도 신체검사가 필요한가요?
A.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등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