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준비물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이 기본입니다.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협의이혼이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법원 확인과 이혼신고를 마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 신청 과정, 숙려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준비물과 필요서류

기본 준비서류 확인
| 준비서류 | 발급처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대한민국 법원 |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주민등록등본 1통 | 정부24·주민센터 |
| 신분증 | 부부 각자 지참 |
|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 법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 각각 1통씩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관할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을 협의해야 하며,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의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서류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서류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본인인증 진행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 발급 및 출력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신청 과정과 숙려기간
법원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협의이혼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부부가 이혼에 합의
- 필요한 서류 준비
-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
- 법원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진행
- 지정된 날짜에 부부 함께 출석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자녀 유무에 따른 숙려기간
| 구분 | 기본 숙려기간 |
|---|---|
|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 |
|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
| 임신 중인 자녀 있음 | 원칙적으로 3개월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주의사항
법원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고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확인받는 것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이혼의사 확인절차에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합의이혼 신청은 부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 절차를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질문 2
Q. 협의이혼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발급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 양식을 이용합니다.
질문 3
Q. 합의이혼은 신청 당일 바로 완료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정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기본서류를 먼저 발급받고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 기한까지 놓치지 않아야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협의이혼 서류·절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AI 이미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