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만 24~48개월(시기에 따라 36개월 기준 적용) 영아를 조부모·친인척(4촌 이내)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돌봄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대상 가정
-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 및 아동 (행정상 주민등록 기준)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기간에 따라 변경)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도 가능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원
2. 신청 기간 및 시·군 참여 현황
- 매월 1일~15일 동안 온라인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025년 하반기 신청 기간 예: 7월 1일(화) 10:00 ~ 7월 15일(화) 18:00
- 참여 시·군 (2025년 하반기 기준): 성남·파주·광주·하남·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군포 총 14개 시·군
- 2026년에는 최소 21개, 최종적으로는 31개 전 시·군 참여 예정
3.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접속
-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권장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돌봄 시간, 제공자, 양육 공백 상황을 상세히 입력
-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또는 직접 첨부
-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만 가능
4. 필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가능:
- 신청인·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한부모·장애인 자격정보
- 미연계 시 직접첨부 필요: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돌봄 활동 계획서 및 일지
- 위임장, 이행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5. 확인사항
- 돌봄 제공자 거주지 요건: 조부모·친인척일 경우 타 시·도 거주 가능, 이웃일 경우 같은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필수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해당 시간 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하며 나머지 시간은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소득 기준 적용
-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장애 부모: 해당 기준에 따라 양육 공백 인정 가능
- 중복 신청 여부: 아동 기준으로 1건만 인정, 부·모 중 먼저 신청한 사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