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많이 부담되셨나요? 사실 의료비가 많이 나간 경우,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병원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고 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아래 소개해 드립니다.
1. 본인부담금환급금 — 병원비 환급금 과다청구분 돌려받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병원비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발송해요.
- 신청서에 예금계좌, 예금주 정보를 적어 공단 지사로 접수하면 약 7일 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 한 해 의료비 과부담 초과분 자동환급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지난해 기준으로 약 187만 명이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았을 만큼 널리 적용됩니다.
-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상한액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며, 자동 환급되지만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둘 다 확인하세요
| 제도 종류 | 조건 | 신청 방식 |
|---|---|---|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병원 과다청구 확인된 경우 | 신청서 제출 (서면·fax·인터넷) |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 초과 시 | 자동 환급 또는 신청 가능 |
-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를 많이 쓴 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 병원비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절대 몇 푼이라도 누락치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