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기간 접수장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와 검사 주기, 비용부터 준비물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시력, 청력 등 신체·인지 기능이 여전히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아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제2종 운전면허 중 7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검사 대상별 주기 정리

  • 제1종 운전면허: 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주기, 고령자는 주기가 단축됨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 한쪽 눈 실명 보통면허: 3년 주기
  • 제2종 운전면허 (70세 이상만 대상): 갱신 시마다 적성검사 필요

3. 검사 일정 확인 방법

  • 운전면허증 앞면이나 도로교통공단 ‘이파인(e‑fine)’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4. 검사 준비 및 절차

준비물 및 서류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 제1종: 2매 준비
    • 제2종: 1매 준비
  • 적성검사 신청서(시험장 또는 경찰서 비치)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진단서 등 제출 시 대체 가능

신체검사 요건

  • 제1종:
    • 두 눈 시력(교정시력 포함): 양안 ≥ 0.8, 각각 ≥ 0.5
    • 특정 조건 시, 한쪽 시력 ≥ 0.8, 충분한 시야 확보 필요
  • 제2종:
    • 양안 ≥ 0.5, 혹은 한쪽 실명 시 반대 눈 ≥ 0.6

접수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일부 검사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찰서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해야 합니다.
    단, 일부 신체조건 부합 시 대리접수 가능 조건 있음

5. 수수료 안내 (2025년 기준)

  • 신체검사료
    • 제1종 보통 등: 6,000원
    • 제1종 대형·특수: 7,000원
  • 면허증 발급 수수료
    • 일반(국/영문): 약 10,000원 (제2종은 10,000원 일반)
    • 모바일 IC 면허증: 약 15,000원, 제1종 보통은 16,000원
  • 할인 혜택
    • 1~2월 온라인 신청자는 10% 할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이력 보유 시)

6. 미응시 시 제재사항

  • 제1종 미검사 시 과태료: 30,000원, 1년 유예 후 면허취소 가능
  • 제2종 미검사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체납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7. 요약 표

항목내용
대상제1종 면허자, 70세 이상 제2종 면허자
주기일반 10년 / 65~75세 5년 / 75세 이상 3년
준비물운전면허증, 사진, 신청서, 신체자료 등
장소시험장 또는 경찰서 (일부 병원 연계)
수수료검사료 6,000~7,000원, 발급료 약 10,000~15,000원
할인 조건1~2월 온라인 신청 시 10% 할인 (건강검진 이력 활용)
미응시 제재과태료 및 면허 취소 가능

마무리 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정기적 운전 자격 유지의 필수 절차입니다.

대상자가 되셨다면 면허증 유효기간 확인 후 가능한 빨리 검사하시고,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할인 혜택도 꼭 챙기세요.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