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 내용 신청방법 장려금제도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인원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사업주라면 놓칠 수 없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 산정 방식: 월별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
    • 소수점 이하 올림 적용
  • 지원 대상 장애인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최저임금 이상 혹은 최저임금 제외 인가 대상자이어야만 해당
  • 상시근로자의 조건
    • 임금지급 기준일이 매월 16일 이상인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중증장애인은 예외)

지급 단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려금은 장애인의 유형(경증/중증)과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이후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유형남성 (월 단가)여성 (월 단가)
경증 장애인35만 원50만 원
중증 장애인70만 원90만 원

※ 단, 실 지급액은 지급 단가와 해당 장애인의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계산 방법은?

월별 지급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 기준인원(의무고용 기준)
장려금액 = 월별 지급 인원 × 지급 단가 (또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예시: 상시근로자 10명 중 2명이 장애인일 때, 의무고용 기준은 1명이라면 1명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가능


중복수혜 및 제한사항

  • 다른 지원금 중복 수급 시 차액 지급:
    •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적기업 관련 장려금을 받는 기간에는 그 차액만 지급 (차액 없으면 지급 없음)
  • 예외 중복 허용:
    •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접수 방법: 전자신청, 우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접수 가능
  •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2.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3. 지급 결정 및 계좌이체
  • 소멸시효:
    • 장려금 권리는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정리

항목내용
지원 제도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 초과 고용 사업주
장애인 조건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제외 인가
지급 단가경증: 남성 35만·여성 50만 /
중증: 남성 70만·여성 90만 (단, 임금의 60% 한도)
계산 기준초과 고용 인원 × 단가 (또는 임금 60%)
중복 수급 제한타지원금 영향 시 차액 지급, 일부 예외 중복 허용
신청 방법전자, 우편, 방문 접수 가능
유의사항3년 내 신청 권리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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