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분이라면 최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요약
| 항목 | 상세 내용 |
|---|---|
| 공제율 | 이용료의 30% (PT/강습비 등 구분 불가 시 총액의 50% 중 30% 공제 |
| 공제 한도 | 연 최대 300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와 합산) |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적용 시작일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자동 적용 |
2.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세부 안내
대상 시설
- 민간·공공 체육시설 포함: 일반 헬스장,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 약 17,300곳 등록
공제 대상 비용
- 시설 이용료: 입장료·이용권 전액 인정.
- PT·강습비: 정액제 강습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
- 비적용 비용: 주차비, 매점 음료/용품 구매 등 제외
3.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적용 조건 & 절차
- 시설 등록 필요
-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여야 자동공제 적용 가능
- 결제 방식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 적용.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홈택스 또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면 적용.
4. 공제 사례
- 연 100만 원 이용료 지출 → 공제액 = 30만 원
- PT/강습 포함해 100만 원 지출 시 → 50만 원 인정/공제액 = 15만 원
5. 유의사항
- 연 300만 원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불가능
- 강습료 비율·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일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음
- 등록되지 않은 시설 이용은 공제 제외
- 지급된 혜택은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에 포함됨
6. 정리
- 공제율: 이용료의 30%
- 한도: 연 300만 원까지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조건: 등록된 체육시설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 비용 적용 방식: 강습 포함 시 50% 인정, 기타 비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