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100만원 신청방법 절차

결혼 준비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입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2025년 하반기에도 시행되어, 조건을 갖춘 경기도 청년 부부에게 부부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는 2,650쌍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기본 정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요약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선정규모: 총 2,650쌍 선정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지급 예정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신청 대상 조건

다음 네 가지 요건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
  2. 거주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일 기준)
  3.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되어야 함
  4. 소득: 2024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기준)

※ 재혼, 이전 혼인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외국인 배우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신청처: 온라인 접수는 경기민원24 (gg24.gg.go.kr)에서만 가능
  • 브라우저: 크롬 또는 엣지 권장, 임시저장은 인정되지 않음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본인 및 배우자, 행정정보 미연계 시 직접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시점 기준 또는 혼인 접수증 임시 인정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있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 없는 경우)

선정 기준과 발표

선정 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최근 5년)**과 소득 수준 각각 50%씩 반영하여 점수화 후 고득점자 순 선정
  • 동점일 경우: ① 소득금액 낮은 순 → ②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

결과 확인 및 연락

  • 선정자 발표: 문자 또는 카카오톡 개별 통보 및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예정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마감일: 반드시 8월 29일(금) 18:00 이전 신청 완료
  • 복수 신청 금지: 동일 기간 내 중복 신청 또는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됨
  •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시, 후속 증빙 요청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할 수 있음

정리 요약

항목내용
사업명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금부부당 100만 원 현금
선정인원총 2,650쌍
신청기간2025.8.1.(금) ~ 8.29.(금)
지급시기2025.11.10.~11.14.
신청대상 조건연령·거주·혼인·소득 모두 충족 필요
신청방법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서류 누락·허위기재 시 탈락 , 대리 신청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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