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인원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사업주라면 놓칠 수 없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 산정 방식:
월별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 - 소수점 이하 올림 적용
- 산정 방식:
- 지원 대상 장애인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최저임금 이상 혹은 최저임금 제외 인가 대상자이어야만 해당
- 상시근로자의 조건
- 임금지급 기준일이 매월 16일 이상인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중증장애인은 예외)
지급 단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려금은 장애인의 유형(경증/중증)과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이후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유형 | 남성 (월 단가) | 여성 (월 단가) |
|---|---|---|
| 경증 장애인 | 35만 원 | 50만 원 |
| 중증 장애인 | 70만 원 | 90만 원 |
※ 단, 실 지급액은 지급 단가와 해당 장애인의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계산 방법은?
월별 지급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 기준인원(의무고용 기준) |
예시: 상시근로자 10명 중 2명이 장애인일 때, 의무고용 기준은 1명이라면 1명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가능
중복수혜 및 제한사항
- 다른 지원금 중복 수급 시 차액 지급:
-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적기업 관련 장려금을 받는 기간에는 그 차액만 지급 (차액 없으면 지급 없음)
- 예외 중복 허용:
-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접수 방법: 전자신청, 우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접수 가능
-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2.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3. 지급 결정 및 계좌이체
- 소멸시효:
- 장려금 권리는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 제도 | 장애인고용장려금 |
| 대상 |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 초과 고용 사업주 |
| 장애인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제외 인가 |
| 지급 단가 | 경증: 남성 35만·여성 50만 / 중증: 남성 70만·여성 90만 (단, 임금의 60% 한도) |
| 계산 기준 | 초과 고용 인원 × 단가 (또는 임금 60%) |
| 중복 수급 제한 | 타지원금 영향 시 차액 지급, 일부 예외 중복 허용 |
| 신청 방법 | 전자, 우편, 방문 접수 가능 |
| 유의사항 | 3년 내 신청 권리 행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