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와 검사 주기, 비용부터 준비물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시력, 청력 등 신체·인지 기능이 여전히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아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제2종 운전면허 중 7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검사 대상별 주기 정리
- 제1종 운전면허: 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주기, 고령자는 주기가 단축됨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 한쪽 눈 실명 보통면허: 3년 주기
- 제2종 운전면허 (70세 이상만 대상): 갱신 시마다 적성검사 필요
3. 검사 일정 확인 방법
- 운전면허증 앞면이나 도로교통공단 ‘이파인(e‑fine)’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4. 검사 준비 및 절차
준비물 및 서류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 제1종: 2매 준비
- 제2종: 1매 준비
- 적성검사 신청서(시험장 또는 경찰서 비치)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진단서 등 제출 시 대체 가능
신체검사 요건
- 제1종:
- 두 눈 시력(교정시력 포함): 양안 ≥ 0.8, 각각 ≥ 0.5
- 특정 조건 시, 한쪽 시력 ≥ 0.8, 충분한 시야 확보 필요
- 제2종:
- 양안 ≥ 0.5, 혹은 한쪽 실명 시 반대 눈 ≥ 0.6
접수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일부 검사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찰서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해야 합니다.
단, 일부 신체조건 부합 시 대리접수 가능 조건 있음
5. 수수료 안내 (2025년 기준)
- 신체검사료
- 제1종 보통 등: 6,000원
- 제1종 대형·특수: 7,000원
- 면허증 발급 수수료
- 일반(국/영문): 약 10,000원 (제2종은 10,000원 일반)
- 모바일 IC 면허증: 약 15,000원, 제1종 보통은 16,000원
- 할인 혜택
- 1~2월 온라인 신청자는 10% 할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이력 보유 시)
6. 미응시 시 제재사항
- 제1종 미검사 시 과태료: 30,000원, 1년 유예 후 면허취소 가능
- 제2종 미검사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체납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7.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제1종 면허자, 70세 이상 제2종 면허자 |
| 주기 | 일반 10년 / 65~75세 5년 / 75세 이상 3년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 신청서, 신체자료 등 |
| 장소 | 시험장 또는 경찰서 (일부 병원 연계) |
| 수수료 | 검사료 6,000~7,000원, 발급료 약 10,000~15,000원 |
| 할인 조건 | 1~2월 온라인 신청 시 10% 할인 (건강검진 이력 활용) |
| 미응시 제재 | 과태료 및 면허 취소 가능 |
마무리 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정기적 운전 자격 유지의 필수 절차입니다.
대상자가 되셨다면 면허증 유효기간 확인 후 가능한 빨리 검사하시고,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할인 혜택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