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나 누나, 동생에게 큰돈을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좌이체 금액 자체에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성격입니다. 단순한 비용 정산이나 실제 빌린 돈의 상환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대가 없이 돈을 넘겨 상대방 재산이 늘어났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1회·1일 이체한도는 금융회사와 보안매체에 따른 별도 기준이며 증여세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제간 증여세는 얼마까지 공제될까?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으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총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친형제·자매는 2촌 혈족이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 증여 관계 | 10년간 증여재산공제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 → 성년 자녀 | 5천만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자녀 → 부모 | 5천만원 |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 1천만원 |
따라서 최근 10년 동안 기타 친족에게서 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이 형제에게 1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형제 한 명당 각각 1천만원씩 공제되는 구조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기타 친족에 대한 1천만원 공제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해당 기타 친족 그룹에서 적용되는 공제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3천만원을 보내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기존 증여가 없다면 1천만원을 뺀 금액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아무 대가 없이 현금 3천만원을 주고, 최근 10년간 다른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 2천만원
증여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서 **10%**이므로 단순 산출세액은 약 2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될 수 있어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면 실제 납부액은 약 194만원 수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내역이나 평가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도 증여세가 나올까?
실제 대여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형제 사이에서 5천만원이나 1억원을 이체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금액, 상환기간, 이자, 상환방법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금·이자를 약정대로 지급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작성하고 수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갚지 않거나, 돈을 빌린 사람에게 현실적인 상환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족 사이에서 돈을 무이자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일정 수준을 넘는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자체가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무상·저리대출로 얻는 이익이 대통령령상 기준금액인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간 생활비 송금도 증여일까?
생활비라고 메모했다고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치료비·교육비는 일정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다고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이 필요한 관계인지, 받은 돈을 필요한 생활비 등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이를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형제끼리 매달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한다면 단순 생활비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부양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간 공동비용 정산도 증여세가 나올까?
대신 결제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와 성격이 다르다
가족여행비, 부모님 병원비, 장례비, 공동구매 비용 등을 한 사람이 먼저 결제한 뒤 형제들이 자기 몫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산하는 계좌이체라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준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증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영수증, 계약서, 카드 결제내역과 송금 메모 등을 보관해 실제 정산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다
증여세는 돈을 준 형제가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와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5일 형제에게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형제간 계좌이체에서 핵심은 ‘얼마를 보내면 국세청에 걸리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실제 비용 정산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순수하게 돈을 주는 것이라면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으로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형제간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A. 형제자매에게 순수하게 증여받는 경우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은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Q. 형제에게 1억원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실제 금전대차라면 1억원을 계좌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만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보다 상환능력과 실제 원금·이자 지급내역을 남겨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Q. 형제간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에 무조건 통보되나요?
A. 계좌이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증여세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자금출처 조사나 세무 확인 과정에서 가족 간 큰 금액의 자금 이동이 확인될 경우 증여인지 대여인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큰돈을 주고받았다면 거래 목적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