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로 멈췄다면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2504 긴급견인 서비스’입니다.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정차해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옮겨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면 됩니다. 다만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 차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란?
긴급견인 서비스 기본정보
| 구분 | 내용 |
|---|---|
| 서비스명 | 2504 긴급견인 서비스 |
| 신청 전화번호 | 1588-2504 |
| 상담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 신청기간 | 상시 |
| 이용요금 |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
| 이용대상 | 고속도로 사고·고장 차량 중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 |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
이 서비스는 차량을 정비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일반 견인 서비스와 다릅니다.
목적은 고속도로에 멈춘 차량을 신속하게 옮겨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신청방법
1588-2504 전화 신청 순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췄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 정차합니다.
-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합니다.
- 고속도로 이름과 진행 방향, 현재 위치를 설명합니다.
- 차량번호와 고장 또는 사고 상황을 전달합니다.
-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긴급견인 차량을 기다립니다.
위치를 설명할 때는 가까운 나들목(IC), 휴게소, 도로의 킬로미터 표지판 정보를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인명피해가 있거나 화재 등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9 또는 112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대상 차량과 이용조건
어떤 차량이 무료견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종류 | 이용 기준 |
|---|---|
| 승용차 | 이용 가능 |
| 승합차 | 16인승 이하 |
| 화물차 | 1.4톤 이하 |
| 대형 화물차 | 별도 확인 필요 |
실제 출동 가능 여부는 차량 상태와 사고 위치, 도로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2504 긴급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운영사가 별도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도로를 잘 모르겠다면 1588-2504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거리와 추가 비용
무료로 견인해 주는 곳은 어디까지일까?
무료견인 서비스는 차량이 멈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지원합니다.
안전지대에는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원하는 정비소나 자택까지 무료로 이동해 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정비소까지 추가 견인이 필요하다면?
안전지대에 도착한 뒤 정비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무료 견인거리와 추가 거리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한다면 작업 전에 견인 목적지와 총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고장 시 안전수칙
차량보다 탑승자 대피가 우선
고속도로에서는 멈춰 있는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이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수리하거나 차로에 머무르지 말고, 가드레일 바깥쪽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터널 안에서는 위치 확인과 안전조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도로 관리기관과 구조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고속도로 무료견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도로공사의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특약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대상 차량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A.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실제 견인 출동과 처리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3
Q. 고속도로 무료견인으로 원하는 정비소까지 갈 수 있나요?
A. 무료 지원 범위는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입니다. 정비소까지 이동하려면 보험사 긴급출동이나 별도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견인비 절약보다 탑승자의 안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전화번호 1588-2504를 미리 저장해 두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견인 서비스 정부24 공식 안내 바로가기 →
(AI 이미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