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사용되던 ‘호적등본’은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호적 데이터는 ‘제적등본’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가족 증명이 필요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2008년 이전 사망하신 조상님의 인적 사항이나 가계도를 추적할 때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법원 행정 전산망 고도화에 따라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과 PC로 10초 만에 서류를 무료 열람하고 발급받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무료 발급·열람 방법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와 제적등본은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없이 즉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무료 저장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단계: 메인 화면 중심에서 필요한 서류에 따라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및 현재 가족 증명: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2008년 이전 옛 호적 확인: [제적부] ➡️ [제적등본] 선택
- 3단계: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4단계: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인증 정보(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등 중 택 1)를 작성합니다.
- 5단계: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와 서류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세팅합니다.
- 6단계: 수령 방법을 [화면 열람] 또는 [직접 인쇄]로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지정하면 모바일이나 PC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발급처(주민센터 및 무인발급기) 조건 비교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현장 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관 방문 시에는 소액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 발급 매체 (온·오프라인) | 발급 수수료 비용 | 준비물 및 인증 방식 | 특징 |
| 대법원 온라인 시스템 | 0원 (무료) | 간편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 24시간 이용 가능, PDF 저장 지원 |
| 무인민원발급기 (키오스크) | 건당 200원 ~ 500원 | 지문 인식 (주민등록증 불필요) | 주말 및 야간 현장 발급 시 유용 |
| 동 주민센터 창구 방문 | 건당 1,000원 | 실물 신분증 필수 지참 | 공무원 대면 발급, 대리인 신청 가능 |
- 제적등본의 경우 오래된 한자 수기 문서를 전산화한 것이 많아 무인민원발급기 종류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적등본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가급적 주민센터 창구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옛날 호적등본을 뽑고 싶은데 제 명의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인 단계를 ‘본인’으로 인증하더라도, 발급 대상자 선택 창에서 [가족]을 선택한 뒤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지정하면 대물림된 제적등본을 정상적으로 조회하고 무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이 아닌 삼촌이나 고모, 형제자매 명의의 제적등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므로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Q2.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으려는데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제출 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용도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은 현재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만 깨끗하게 표시됩니다. 반면 이혼, 전처·전남편 소생 자녀, 사망한 가족 등 역대 모든 신분 변동 히스토리까지 증명해야 할 때는 반드시 [상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정]은 신청자가 지정한 사람만 골라서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Q3. 주말이나 늦은 밤에 무인민원발급기에 가면 제적등본을 바로 뽑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24시간 연동되는 기기가 많지만, 제적등본은 법원 전산망 폐쇄 시간(보통 주말 및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 따라 무인발급기 조회가 전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일반 무인발급기 중 ‘법인·법원 서류 취급 미지정 기기’는 제적등본 메뉴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주말 야간 방문 전 대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장소의 기기가 제적부 발급을 지원하는지 검증하셔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호적·제적등본 발급 및 열람 핵심 내용 최종 요약
과거의 호적등본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으며, 옛 호적 기록은 제적등본 메뉴를 통해 관리됩니다. 두 서류 모두 관공서 방문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가동하면 수수료 비용이 전액 면제(0원)되는 100% 무료 서류입니다.
반면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창구는 건당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당 200원~500원의 현장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편리한 간편인증으로 10초 만에 로그인이 가능하며, 출력 화면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해 모바일 파일로 안전하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야간에 제적등본을 오프라인으로 뽑을 때는 무인발급기 연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평일 정규 전산망 가동 시간대에 비대면 온라인 경로를 우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