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발급 양식 방법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모나 친인척, 지인의 집에서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나 주거급여 등 정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무상으로 주거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대확인서)]를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양식의 필수 항목을 누락하거나 대가 관계를 잘못 기재하면 전산 심사에서 반려되어 급여 지급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 복지 행정 기준에 맞춘 사용대차확인서의 핵심 필수 항목, 상황별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의 5가지 필수 항목

정부 공식 서식(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관련 별지 서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데이터 셋입니다. 누락 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사용인(수급자) 인적사항: 무상으로 거주하며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여인(집주인) 인적사항: 주택의 실제 소유주(또는 원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오차 없이 작성합니다.
  • 임대인(대여인)과의 관계: 수급자와의 관계가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인지, 2촌 이내의 혈족인지, 혹은 제3자(지인)인지를 명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 사용 내용 및 임대 기간: 방, 주방, 욕실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일부만 공유하는지 여부와 무상 임대 시작일 및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 대여인에게 주는 대가: 생활비 일부 보조, 가사 노동 제공, 기타 대가 유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2. 대여인(집주인)의 주택 소유 형태별 추가 증빙 서류

무상으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부동산 권리 관계에 따라 지자체에 함께 결속하여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① 대여인의 주택이 ‘자가(소유)’인 경우

  • 증빙 규칙: 집주인이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라면 전산상 토지·건물 대장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대여인이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 중인 주택인 경우

  • 증빙 규칙: 무상으로 방을 내어준 사람이 본인 집이 아니라 타인의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원본 계약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인이 건물주와 맺은 [원 전·월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날인된 양식)]을 사용대차확인서 뒤에 필수 패키지로 첨부해야 전산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시 법적 주의사항 및 불이익

  • 서명 및 날인 규정: 사용인과 대여인 작성란 옆 (인) 부분에는 반드시 정자체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인감)이 명확하게 날인되어야 합니다. 사인이나 도장이 오염되거나 누락되면 행정 접수가 원천 차단됩니다.
  • ⚠️ 부정수급 처벌 고시: 실질적으로는 매달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파이를 부당하게 키우기 위해 사용대차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급된 급여는 전산 추징되므로 사실 그대로 매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척 집방 한 칸에 무상으로 얹혀살고 있는데, 친척과 ‘동일 가구’로 묶여서 수급자 자격이 탈락할 수도 있나요?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에는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 여부] 항목이 존재합니다. 비록 한집에 살더라도 공간을 분리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전산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증명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생계를 완벽히 공유하는 부양의무자라면 가구원 소득 합산 시스템이 가동되어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 무료임대확인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나요?

사용대차확인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검색해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의 복지 창구에 방문하시면 내부에 상시 비치된 공식 종이 양식을 즉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Q3.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일주일에 몇 번 집주인의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무상 거주(사용대차)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현금 형태의 차임(임대료)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대차의 범주에 묶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확인서 내부의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항목에서 [육아·가사노동]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 체크박스에 명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이 대가성이 임대료에 준하는 수준의 과도한 노동인지 파악하여 최종 주거유형 전산 코드를 확정하게 됩니다.

4. 사용대차확인서 핵심 내용 최종 정리

  • 제출 목적: 자가나 전·월세가 아닌 친인척 및 지인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유저가 주거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무상 임대 사실을 증빙하는 행정 서식입니다.
  • 작성 및 서류 팩: 인적사항과 관계, 대가 유무를 누락 없이 기재하고 쌍방 도장 날인을 완료해야 하며, 집주인이 임차인인 경우 원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필수 결속해야 합니다.
  • 주의 규정: 대가 관계를 허위로 기재 시 법적 환수 및 형사 처벌 리스크가 작동하므로, 주민센터의 공공마이데이터 조회를 활용하시거나 공식 양식의 작성 규칙을 스마트하게 준수하셔서 복지 인프라 자격을 안전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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