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갱신기간, 면허 종류, 사진 매수, 수수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바뀌어 기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언제일까?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이 기본이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이며, 갱신기간은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026년 이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인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간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사진 2매가 기본이다
| 구분 | 준비물 |
|---|---|
| 1종 적성검사 | 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
| 70세 이상 2종 | 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
| 70세 미만 2종 갱신 | 면허증, 사진 1매 |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1매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종 보통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자료가 있다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얼마일까?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의 비용이 다르다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발생하며 시험장 기준 기타면허는 7,000원입니다.
70세 미만 2종 단순 갱신은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사진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이다
운전면허 갱신 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의 여권용 컬러사진을 사용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도 기존 사진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새 사진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갱신할 수 있을까?
면허시험장·경찰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와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일부 1종 보통 면허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새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있나요?
A. 1종은 3만원, 일반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입니다.
질문 2
Q. 운전면허 갱신 사진은 증명사진도 가능한가요?
A. 규격이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 기준에 맞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1종 보통이나 해당 2종 면허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고 시력 기준을 충족하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