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차량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전용 고객센터와 관련 문의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 차량 통제 전용 고객센터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문의를 전담하는 공식 콜센터와 주관 부서 번호입니다.
- 공공 2부제 및 공영 5부제 전담 콜센터:
070-4703-3730 - 범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민콜):
국번 없이 110-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5부제 제외 대상 여부 및 지자체별 세부 운영 규정을 확인해 줍니다.
- 주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1- 정책의 세부 지침 및 공공기관 시행 원칙에 대한 공식 문의처입니다.
2. 지역별 및 상황별 문의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단속 상황에 따라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세요.
① 서울 및 수도권 (다산콜센터)
- 번호:
국번 없이 120(지방에서 전화 시02-120) - 내용: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의 5부제 시행 범위, 위반 시 주차 거부 관련 민원 상담.
② 비상저감조치 및 운행 제한 문의 (환경부)
- 번호:
1833-7435 -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는 강제 2부제 및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련 문의.
3. 시행 내용 요약 (2026. 4. 8. 시행)
방문 전 본인의 차량이 제한 대상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 구분 | 시행 대상 | 상세 방법 | 제외 차량 (상시 가능) |
| 승용차 2부제 | 공공기관 임직원 및 관용차 | 날짜와 번호 끝자리 홀짝제 |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차량 |
| 공영주차장 5부제 | 공공기관 운영 유료 주차장 | 요일별 번호 끝자리 제한 (월1·6, 화2·7 등) | 위와 동일 + 경차·하이브리드(일부 지자체 제외 확인 필요) |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영주차장에 5부제 차량이 들어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1.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절약형 5부제는 입차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과태료보다는 주차 공간 이용 불가에 따른 불편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비상저감조치 강제 2부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 발생 가능)
Q2. 하이브리드 차량도 5부제 연락처로 확인해야 하나요?
A2. 2026년 지침상 하이브리드는 공공기관 임직원 2부제 대상에는 포함되나,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는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할 주차장 관할 구청(예: 강남구 환경과 등)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3. 정책 시행 초기에는 전화 연결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의 카카오톡 상담 기능을 이용하면 실시간 채팅으로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통제 소식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전용 콜센터를 통해 본인의 예외 사유를 미리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이동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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