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올해는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됨에 따라 선정 기준이 이전보다 대폭 완화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기준이 현실화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자동차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소득환산율
| 가구 규모 | 2026년 선정 기준 (월) |
| 1인 가구 | 1,282,119원 이하 |
| 2인 가구 | 2,099,646원 이하 |
| 3인 가구 | 2,679,518원 이하 |
| 4인 가구 | 3,247,369원 이하 |
2. 재산 기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재산 산정 시 일정 금액은 공제해주는데, 2026년에는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해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서울: 9,900만 원 공제
- 경기: 8,000만 원 공제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공제
- 그 외 지역: 5,300만 원 공제
3. 자동차 기준 (가장 중요한 변화)
과거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높아져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6년에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①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차량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차량 가액을 전액 소득으로 잡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여 부담이 낮아집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기존 1,600cc에서 상향)
-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차량 연식: 10년 이상 된 경우
-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
② 생업용 자동차
- 1톤 이하 트럭 등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50%만 반영되어 혜택이 큽니다.
4.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차량 가액은 본인이 생각하는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가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인상과 자동차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살짝 걸친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